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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사'가 받은 돈은 '뇌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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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8일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로 기소된 전 서울대병원 교수 이모(54)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서울대 교수'이면서 동시에'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서울대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대 병원 의사로서'진료'하는 것은 공익성이 없는 한 사경제 영역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따라서 피고인이'서울대병원 의사'로서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피고인의 행위가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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