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내달부터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기준으로는 머리나 척추 손상 환자, 연골이나 인대 파열 환자, 눈 손상 환자 등에 한해 MRI 진단을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이나 뇌염증성 질환도 진단 범위에 포함됐다.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해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범위나 치료에 들어간 비용의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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