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에서의 방화·테러 등 범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공사(1∼4 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2월1일부터 지하철 방화, 테러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방화, 폭발물 설치, 독가스 테러 등 사고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범인검거, 화재진압, 인명구조에 공이 큰 시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밖에 전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경찰(112)이나 소방서(119), 지하철 종합사령실 등에 신고, 사고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