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12세 이상∼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낮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소년범의 범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재판 및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 6월까지 안건을 종합해 대법원에 보고서를 제출, 법무부나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조치=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요구와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48시간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조치 후 즉시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경우 최장 2개월까지 격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즉시 격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는 한 별도의 격리조치가 불가능해 '부부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정도의 조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12세 미만 소년범도 보호처분=소년범의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췄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가 14세인 점을 감안하면 만 10∼13세의 소년범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14∼18세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돼 범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12세 미만이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10세 미만이라야 이 같은 면책조치가 가능하다.
서울가정법원 김선종 수석부장판사는 "초등학교 4, 5학년가량 아동들의 중범죄가 늘고 있고 성장속도가 빨라지는 점과 함께 민법상 성년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려는 개정 움직임도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부부재산, 반분(半分)이 원칙=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2분의 1을 원칙으로 하되 양측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판사가 부부의 재산을 나눌 때 '백지상태'에서 양측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검토해 배분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반분(半分)'을 대원칙으로 세워놓고 양측의 주장과 입증에 따라 조정한다는 것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의 30%, 맞벌이 주부의 경우 50% 정도 인정받는 현행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부인 쪽의 재산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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