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1일 공동화장실 청소 문제를 놓고 시비 끝에 이웃 업소 계단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식당업주 ㅇ(47·서구 평리동)씨를 불구속했다. ㅇ씨는 31일 새벽 4시 40분쯤 동구 지저동 한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웃 ㅇ(43·서구 비산동)씨와 공동화장실 청소 문제로 다툰 뒤 ㅇ씨가 운영하는 지하 노래방 계단에 인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 업주 ㅇ씨는 2년 전부터 누군가 노래방 계단에 자주 인분을 뿌려 영업을 방해해온 것을 참지 못해 감시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덜미를 잡았는데 식당 업주 ㅇ씨는 경찰에서 "세 번만 뿌렸다"고 진술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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