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용기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던 주파수공용통신(TRS)과 PCS, 800㎒의 주파수 사용업체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부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용료와 사용기한을 설정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과거 '심사 할당 방식'으로 배분받아 무기한 사용이 가능했던 TRS 와 데이터통신, 셀룰러(800㎒) 및 PCS 주파수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경과후 정부가 전문가 의견 또는 연구기관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이용료·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이를 전파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IMT-2000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LBS(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주파수 사용업체들이 2000년 개정 전파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주기적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현행법 시행 이전에 주파수를 배분받은 업체는 이용기한 등의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빚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의 이번 방침은 특히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배분을 둘러싸고 KTF와 LG텔레콤이 공조, 정부에 주파수 재배분 문제를 요구하고 나선 시점에 구체화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1분기 중으로 대략적인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분기에 공청회를 갖는 등 법 개정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 중 800㎒ 주파수의 경우 지난 1983년 '심사 할당방식'으로 SKT에 배분돼 현행 전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면서 '대가할당 방식'으로 관계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업체도 사용료와 이용료를 주기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용기한이나 사용료 설정규정이 적용되는 주파수는 셀룰러(800㎒)와 PCS, TRS, 데이터통신, LBS 등 대다수의 주파수가 포함된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관계법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가운데 일정기한이 경과한 업체는 주파수를 정부에 반납하거나 사용료와 이용기한 재설정을 거쳐 관련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는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재인 만큼 이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주변 요인을 감안, 전문가 의견 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파법은 정통부 장관이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서비스 성격과 상황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전파법 적용을 받는 와이브로의 2.3㎓ 주파수와 377~380㎒의 LBS 주파수는 각각 7년과 5년의 사용기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후 협상을 통해 연장과 이용료 설정이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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