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e-러닝(인터넷 통신훈련)도 수강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300인 미만 사업장 △40세 이상 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 수강지원금 시행 지침을 바꿔 2월부터 e-러닝에 대해서도 수강료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러닝의 지원대상은 직무관련 과정은 모두 포함되지만 외국어와 취미·교양관련 과정은 제외되며 지원되는 수강료는 40시간 기준 6만∼7만 원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노동부 직업훈련전산망(www.hrd.go.kr)에 접속해 '훈련과정 간편 검색'을 이용해 신청하면 개인 통장으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수강지원금도 현실화해 외국어과정(40시간 기준)과 정보화기초과정(25시간 기준)의 수강료 지원금이 각각 7만5천 원에서 9만 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아울러 올해 2천6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587개 훈련기관에서 실업자 9만7천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훈련분야는 웹디자인, 패션디자인, 세무회계, 미용, 조리, 실내디자인 등이며 훈련 참가자에게는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일부 IT고급과정은 자비부담 포함)하고 훈련수당으로 교통비와 식비도 지급한다.
훈련 희망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대졸 미취업자 등으로 먼저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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