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준비생 10명 중 7명은 지난 31일 서울중앙법원이 내린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조건부 상영 판결에 대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시 전문 수험사이트 고시닷컴(www.gosi.com)이 1, 2일 사시 준비생 462명을 대상으로 "법원이 내린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조건부 상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9.5%인 321명이 반대(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의사를 밝혔다.
반면 찬성(고인의 인격권 침해 우려)하는 응답은 18.2%(84명)에 그쳐 유보적 입장(판단 어려움)을 선택한 12.3%와 비슷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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