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20대 남자가 설 연휴를 앞두고 비상근무중인 형사들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히로뽕 투약 혐의까지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남구 봉덕동 모 호텔 앞길에서 아는 선배로부터 히로뽕 0.3g(10회 분)을 넘겨받은 뒤 커피에 타서 마시는 등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전모(28)씨를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전씨를 불심검문해 휴대용 조회기로 여권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고, 체포서류 작성 중 입에 자주 침을 바르는 것을 본 경찰관이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것.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윤어게인' 냄새, 폭정"…주호영 발언에 몰아치는 후폭풍
대구 동성로 타임스 스퀘어에 도전장…옛 대백 인근 화려한 미디어 거리로!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