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태풍 '루사' 때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농경지에 수해가 있는 것처럼 하는 등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건설업자에게 국가 보조금을 부당 지급게 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불구속 기소됐던 김천시 공무원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지원장 이찬우)은 최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김천시 모 지역의 전 면장 ㅇ씨와 6급 담당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일부 서류상에 차이가 나는 것들은 업무 착오로 보인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ㅇ씨에 대해서는 40여만 원의 보조금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는 2003년10월 김천시 대덕면 일대 태풍 '루사' 수해지역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실제보다 공사를 더 한 것처럼, 수해를 입지 않은 농경지를 마치 입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농경지 138필지에 3억6천40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년~3년씩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3일 항소했다.
한편 김천시는 4일 직위해제됐던 이들 3명 외에 지난해 9월 수해복구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7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검찰 항소가 기각된 전 건설과 간부공무원 3명도 모두 복직시켰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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