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됐던 벤처기업 U사의 지원을 받아 지구당 사무실을 고친 뒤 정상적인 후원금으로 공사한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지구당 전 회계책임자 이모씨를 11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 회계보고와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회계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001년 6월 지구당 측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3천만 원을 U사로부터 지원받고 이듬해 2월 선관위에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혐의로 김 의원과 김 의원 지구당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공사비용 3천만 원을 지원받은 부분은 해외체류중인 U사 대표 장모씨에 대한 조사 없이 대가관계 유무를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 김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참고인중지처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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