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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U 집행위원 4,5명 내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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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일부 집행위원을 포함한 4, 5명의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옥외광고물을 수의계약하도록 해 달라며 대구광고물조합 대표 이모(49)씨 및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등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된 옥외광고물업체 ㅈ 사 대표 박모(59)씨로부터 이들 이외 다른 2, 3명의 집행위원 및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자는 2003년 5월30일 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회의 당시 ㅈ 사와의 수의계약 불가피성을 역설한 사람들이다. 검찰은 지난 1개월간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 및 회사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진술을 뒷받침할만한 상당한 성과를 확보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검찰 인사에서 수사진 일부가 바뀌지만 교체되는 검사를 파견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지을 방침임을 내비췄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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