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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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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판정

"전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14일 근로복지공단이 주방용품 제조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했던 정모씨에게 이미 지급했던 체당금을 반환하라고 한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한 것.

정씨는 회사의 도산으로 지난해 3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87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전무이사로 재직했음을 들어 같은 해 7월 체당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정씨는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은 전혀 없었으며, 대표 이사의 감독과 지시·통제를 받아 근무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무로 활동했고, 정씨가 받은 급여가 회사의 정관에 따른 임원의 보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정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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