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
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생리대와 기저귀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
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21일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지난 2003년말 생리대에 붙는 부가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생리대와 기저귀에 붙는 부가세를 완전히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제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측은 20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저귀는 현행보다 10%, 생리대는 7∼
8% 가량의 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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