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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기본권 규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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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인분사건과 같은 장병 인권유린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병기본권 규정'이 제정된다.

또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선에 민간시설의 첨단 자동 경보·감시장비가 단계적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21일 제252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장병기본권 향상 차원에서 장병기본권 등 인권규정을 포함하는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방부 및 각 군에 장병기본권 상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기본권 규정에는 병사들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지, 만약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의사상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신분 및 계급에 무관하게 묘역 면적을 1평으로 하되, 국가원수는 기존대로 80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립묘지기본법에는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구 안장대상 결정을 하고 화장유골의 경우 납골시설 안치를 원칙으로 하되 10년간 매장과 납골안치를 병행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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