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해 줄 것을 청부한 이모(36)씨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청부용역 카페를 운영하다 이씨의 의뢰를 받고 살해를 계획한 김모(29)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께 아내 J(32)씨와 딸(8), 아들(5)의 이름 앞으로 가족의 사망 내지 사고에 따른 장애에 대해 3억∼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살인·폭력 등 무엇이든 해결'이란 제목의 인터넷 청부용역 전문카페에 가입했다.
카페 운영자 김씨는 이씨로부터 "성공하면 5천만 원을 줄 테니 처와 자식을 살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착수금 400만 원을 받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이씨의 처자식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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