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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에 대리인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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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중현 부장판사)는 3일 차량을 추돌한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안모(45·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이란 교통사고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사실을 인식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다.

필요한 현장조치는 피해회복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지인을 현장에 부른 뒤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지인이 사고수습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남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이상 피고인이 누가 사고를 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거나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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