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행정수도 특별법안에 찬성하면서도 본회의 투표에서는 기권해 눈길을 끌었다.반대파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당론을 변경할 수 없다'며 찬성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의외였던 것. 이때문에 소속 의원들을 찬성 당론으로 몰아 넣고 개인적으로는 보수층의 비난을 면키 위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기회주의적 행태라며 맹공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날 전자투표기의 찬성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간이 늦어 기권으로 분류됐다는 것.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무성 사무총장은 "박 대표와 나는 분명히 찬성 버튼을 눌렀지만 너무 급하게 전자투표 시간을 마감해 기권으로 분류됐다"며 "당시 김덕규 부의장이 한나라당 일부 반대파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할 것을 우려해 평균시간보다 일찍 전자투표기 전원을 차단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김 부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반대파 의원들의 단상 점거를 우려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 차례 부탁한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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