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불법채취 사건(본지 2004년12월2일 보도)을 수사중인 봉화경찰서는 3일 ㄱ건설 현장소장 김모(47·서울시 송파구)씨와 ㅅ엔지니어링 유모(46·서울시 성남구)씨 등 2명에 대해 하천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철도청 영주지역본부가 지난해 9월 발주한 봉화군 석포면 영동선 교량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인근 하천에서 자연석 2천㎥와 토사 1천200㎥ 등 15t 트럭 500여 대 분을 무허가로 채취한 혐의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국회의원 보좌진 목덜미 잡은 경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