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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자연석 불법 채취 현장소장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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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불법채취 사건(본지 2004년12월2일 보도)을 수사중인 봉화경찰서는 3일 ㄱ건설 현장소장 김모(47·서울시 송파구)씨와 ㅅ엔지니어링 유모(46·서울시 성남구)씨 등 2명에 대해 하천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철도청 영주지역본부가 지난해 9월 발주한 봉화군 석포면 영동선 교량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인근 하천에서 자연석 2천㎥와 토사 1천200㎥ 등 15t 트럭 500여 대 분을 무허가로 채취한 혐의다.

봉화·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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