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6일 폐렴 증세로 병원을 찾은 세살배기 아기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간호사를 통해 간접 처방한 의사에게 1억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폐렴으로 입원한 아기를 의사가 자주 진찰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이모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세살배기 딸이 감기증세를 보여 경기도 안양의 모 병원을 찾았으나 담당의사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아기를 간호사를 통해 두차례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을 뿐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튿날 아기는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 증세로 숨졌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사설]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