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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노점 철거' 폭력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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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소공동 롯데백화점 주

변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로 사설경비업체 대

표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용역 직원 유모(2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용역직원을 모집해 롯데백화점 주변 노점상들에 대한 강제철거를 지시

한 혐의(폭력)로 용역회사 G실업 대표 이모(49)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6일 새벽 3시30분께 소공동 롯데백화점 명품관 앞 인

도에서 천막 농성중인 노점상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

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용역 직원 100여명에게 노점상 강제 철거를 지

시한 이씨에 대해서는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롯데백화점측이 용역회사를 통해 폭력

행위를 사주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백화점측은 "노점상 철거에 나선 인력은 백화점 주변의 범죄나 화재

관리 안전위탁관리업체 직원들로 백화점측에서 노점상 단속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인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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