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일본 식민지 지배 시절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피해 보상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주겠다며 신청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모(7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고씨 밑에서 일한 이모(66·여)씨와 김모(56·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란 사설단체를 차린 뒤 "일제 때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보상금을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해 승소, 일본 정부가 한국인 72만 명분 임금 8조7천억 원을 법원에 공탁해 놓았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다단계 판매업체인 S사의 판매조직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모으면서 "한 사람 당 신청대행 수수료 15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687명에게서 1천83명분의 수수료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데려오면 보상금의 50%를 받게 해 주겠다"는 고씨 등의 말에 현혹돼 일제 강제동원과 전혀 관계 없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강제징용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신청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나서면서 이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조직이 더 있을 수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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