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군의원 형사고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구민들에게 2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영양군의회 김모(47) 군의원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형사고발했다.

영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쯤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한 기념으로 2회에 걸쳐 선거구 마을 이장 11명과 ㅅ면지역 기관단체 대표자, 지역유지, 면 직원 등 30여 명을 초청, 음식과 술 등 27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영양 ·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