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 81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내 농어가 및 농어민조직, 조합법인 등으로 시·군 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2.0%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조건이며 수출지원자금은 연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 경영안정자금은 연리 2.5%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이다.
경북도는 올해 1차로 농·어가 일반사업에 113억 원, 벤처농업 지원사업 6억 원 등 도내 농어가 194곳을 선정, 11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협 경북지역본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380억 원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50억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규모가 늘어난 회생자금은 폭설 등 재해·가축질병·농축산물 가격 급락 등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2천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대출조건은 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이며 농협 시·군지부 및 지역조합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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