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통부, 인터넷TV '별정방송 분류'에 반발

"방송통신위 조기설립도 신중히 추진해야"

방송위원회가 인터넷 프로토콜 TV(IPTV, 약칭 인터넷 TV)를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한 부문으로 분류, 곧 '별정방송'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혀 정보통신부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방송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도 서둘러 추진키로 하는 등 양측의 최대 쟁점 현안에 대해 '양보 불가' 입장을 천명, 향후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노성대 방송위원장은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PTV는 서비스 제공 형태 등이 종합유선방송사업과 동일한 만큼 다음달 정책방안을 마련, 올 상반기 안에 '별정방송'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서둘러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선 IPTV를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한 부가 서비스로 규정해 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향후 기술진화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다시 논의하자는 정통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방송위의 이런 입장이 구체화되면 IPTV를 '실시간 방송이 아닌' 사용자 주문에 따라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른바 '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주문형 인터넷 콘텐츠)'로 수정해야 한다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입장 표명 이후에 나온 것으로 향후 기술진화에 따른 ICOD의 IPTV 진출에 강력한 법적 제동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시간 방송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가능한 콘텐츠를 사용자 주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ICOD를 통해 먼저 서비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IPTV를 방송으로 명시하는 방송위의 법제화 작업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가 IPTV를 법률상 '별정방송'으로 분류하면 향후 기술진화에 따라 통신업체들이 실시간 방송부문으로 진출하는 데 상당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