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폭행' 시의원 제명안 부결…구미시의회 '제 편 봐주기' 논란

안주찬 시의원 제명안 재적 25명 중 찬성 11표,반대 8표·기권 5표로 부결
수정 발의 통해 '출석정지 30일' 조치…의원직 유지

안주찬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공
안주찬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제공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23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전 절차를 거쳐 결정된 제명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구미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미시의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본회의를 열고 안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11표, 반대 8표, 기권 5표로 재적의원(25명) 3분의 2(17명)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일부 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수정 발의안을 내놓았고, 해당 징계안이 투표를 거쳐 최종 의결됐다. 안 시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은 오는 7월 22일까지다.

앞서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에 대한 불만으로 시의회 사무국 직원을 폭행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심사 결정을 제명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난 9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무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안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찬성 인원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결되자 '징계 절차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구미시의회 안팎에서는 최종 표결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안 시의원이 몸 담았던 국민의힘에서도 부결 표심이 적지 않았고, 특히 "시민의 편에서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시의원의 표심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구미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고, 상위 기관과 논의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안 시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안 시의원도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