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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국민대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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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치고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24일 숙명여대는 "이번 조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해당 논문에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학위 취소 조치를 교육대학원 측에 공식 요청했고, 교육대학원 위원회는 학칙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

숙명여대 측은 "관련 기관 자문과 교내 유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결정은 연구 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국민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당사자인 김 여사의 동의 확보, 석사학위 수여 대학인 숙명여대에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및 사실 확인 질의 요청 등의 방식으로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 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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