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연택 前 대한체육회장 사전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1일 업자로부터 인허가관련 청탁을 받은 뒤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8월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380여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⅓에 가까운 평당 50만원씩에 넘겨받아 3억4천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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