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본부장 함성웅)는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에 관한 안전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구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12일 공포했다.
주 내용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 기준을 마련했고△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사용할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얻어 90일 이내만 저장,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동탱크저장시설의 시설기준 신설 및 차고지를 오는 6월 10일까지 확보토록 하는 등 시민생활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본부에 따르면 이 조례를 위반할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소방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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