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주변의 장애물 설치 제한범위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비행장 주변 장애물 설치 제한범위 완화, 항공기 기계장치 장착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항공법 시행규칙이 1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우선 착륙대가 2개 이상인 비행장의 경우 그동안은 가장 긴 착륙대를 기준으로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을 설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의 착륙대에 맞게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제주공항처럼 장애물 설치 제한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된 공항 주변의 일부 지역이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질러서, 힘들면 그만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