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주인의 분명한 허락을 받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약관상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보고 보험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4부(김용덕 부장판사)는 12일 운전중 교통사고를 당한 손모(40)씨가 자기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대편 가해차량 운전자가 차 주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몰다 낸 사고이므로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 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 주인 송모씨가 보험금 지급 제한 위험까지 감수하며 남편에게 차량 관리를 위임했다고 보이지 않고 송씨 남편이 술에 취해 있던 신모씨에게 분명히 차를 빌려준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도 아니므로 신씨가 송씨 차를 몰다 낸 이 사고는 '도난차량에 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