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 규격품에 생산자나 수입자, 품질검사기관이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약 규격품 유통실명제를 담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재는 한약 규격품에 제품명과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만 표기토록 돼 있으나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통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위·변조가 많은 인삼 규격품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소와 도매업소에서 만들 수 있게 해오던 것을 고쳐 제조업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