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 규격품에 생산자나 수입자, 품질검사기관이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약 규격품 유통실명제를 담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재는 한약 규격품에 제품명과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만 표기토록 돼 있으나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통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위·변조가 많은 인삼 규격품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소와 도매업소에서 만들 수 있게 해오던 것을 고쳐 제조업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