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 규격품에 생산자나 수입자, 품질검사기관이 명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한약 규격품 유통실명제를 담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현재는 한약 규격품에 제품명과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만 표기토록 돼 있으나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유통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개정안은 또 원산지 위·변조가 많은 인삼 규격품의 경우 그동안 제조업소와 도매업소에서 만들 수 있게 해오던 것을 고쳐 제조업소에서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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