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예비군 훈련에 이르기까지 해당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가 도입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1일 신분인식, 봉급·여비지급, 병무 기록관리, 교통·체크카드, 전자화폐 등 다양한 부가업무를 할 수 있는 '원(One) 카드' 개념의 전자신분증역할을 하게 될 e-국방서비스카드(가칭)제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e-국방서비스카드는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통장으로 입대전 징병대상자에게 발급돼 징병검사와 병역증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입대후에는 부대출입과 봉급수령, 물품구매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PX, 영내 클럽, 중대 PC 방 등에서 이 카드를 이용해 1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역후에는 전역증으로써 예비군 훈련때 훈련기록과 여비지급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 카드는 직불카드로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올해 후반기 1개 사단과 서울지방병무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 병사를 대상으로 e-국방서비스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희만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카드제 도입으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다양한 병무행정 업무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카드제 도입과 병행해 병 봉급 지급체계를 기존 부대내 현금지급에서중앙 지급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조만간 제1금융권을 상대로 e-국방서비스카드업무를 전담하게 될 업체를 공개입찰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와 함께 병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족에게 과도한 송금 등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연간 징병검사 대상은 40여만 명으로 매년 e-국방서비스카드 발급 매수도 같은 수에 이르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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