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경 공채 응시연령 남녀차이 없애

18∼30세로 동일하게 적용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 응시연령에 남녀 차이가 없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자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차별화돼 있던 순경공채 응시연령이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동일하게 바뀐다.

13일 중앙인사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순경 공채에 응시하는 남녀 모두에게 동일한 응시연령 제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응시연령 규정 개정 추진은 종전에도 남녀 모두 10년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었지만 대졸자의 순경 공채 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에게 연령규정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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