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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식목일·제헌절 공휴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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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공휴일 및 공무원 특별휴가 조정방안을 논의, 식목일(4월5일)과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키로 했다.

식목일은 내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한다는 것.

당정은 또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회갑 휴가, 증조부모나 외증조부모 및 삼촌· 숙모의 사망시 휴가, 탈상 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 휴가 등을 모두 없애는 대신 연간 4∼23일인 연가를 활용토록 하는 공무원 특별휴가 조정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본인·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휴가는 3일에서 2일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출산전후 휴가(90일), 배우자 출산 휴가(3일), 재해구호 휴가(5일 이내), 본인의 결혼 휴가(7일), 여성 공무원에 대한 임신검진 휴가(1일)는 유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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