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8일 공천헌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영장이 기각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을 이날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증거가 충분하고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수수액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고 법원이 기각사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밝힌 만큼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이 없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서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2년 3~4월 동대문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공천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2억1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 14일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튿날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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