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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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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로 차등화 최고 50% 인상

대구시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이 18일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면 다른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오르게 된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위원장 강성호)는 지난달 유보했던 이 조례안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할인점은 현재의 5.46을 △1급지(1차 및 2차순환선 도로안 지역) 8.19 △2급지(3차 및 4차 순환선 도로안) 7.10 △3급지 6.01(4차 순환선 도로밖) 로 각각 차등해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할인점의 부담금은 △1급지 50% △2급지 30% △3급지 10%씩 인상된다. 그러나 전문점은 당초의 개정안 내용을 바꿔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않고 현행 5.46을 그대로 적용하며, 백화점.쇼핑센터 등 나머지 유통업체는 모두 6.01(부담금 10% 인상)로 상향 조정했다.현재 대구시는 교통유발계수를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패션몰 등) △할인점 구분없이 모두 5.46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충환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6명이 당초 발의한 안보다 다소 약화됐으나, 지역업계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소매상권 보호와 도심 교통난 완화에 어느정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김충환 의원은 "대형업체들의 횡포를 막고, 지역 소매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당초 안보다 다소 변경됐지만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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