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8일 2005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봉덕동 새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남구 봉덕동 1067번지 253세대),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결정 및 변경결정(북구 금호동· 사수동· 팔달동 일원 금호택지개발지구의 주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수성구 시지동 28번지 일원 최고고도지구 폐지) 등을 가결했다.
또 위원회는 78산격 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북구 산격동 505번지)에 대해 주출입구의 경우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로를 폐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침산2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북구 침산동 307)에 대해 건축선을 2.5m후퇴하고 남서측 도로를 확보하는 등의 조건으로 각각 가결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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