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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지원법'이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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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 2년 연장…300억 추가수입 보장

대구U대회 옥외광고물사업자 선정 비리 사건이 U대회지원법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당시 문화관광위원장을 맡았던 열린우리당 배기선(55.부천 원미을)의원이 17일 소환 조사를 받고 사법처리가 임박했다. 대회 지원 법 연장이 광고업체에 어떤 이익이 있길래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갖다줬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2001년 3월28일 발효돼 2004년말 완료될 예정이었던 '제22회 하계U대회지원법'에는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육복표의 증량발행 △기념주화 판매 △옥외광고사업 △기념우표 등 발행 △택지 등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국내에서 벌어진 다른 국제대회를 감안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택지 분양과 옥외광고사업. 그런데 대구U대회는 시일이 촉박해 택지분양사업은 아예 불가능했고 조직위는 자연히 옥외광고물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고속도로변 등의 옥외광고물 사업은 광고 효과가 뛰어나지만 국토경관 등을 감안해 행정자치부가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대구U대회에 옥외광고물 사업자로 선정될 수만 있다면 관련 업계로선 엄청난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이었다.

대회조직위는 우선 1단계로 282억 원의 옥외광고물 수입을 확보한 뒤 흑자대회를 위해 옥외광고물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광고업체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대회지원법 연장 로비에 들어갔다.

조직위는 지역경제 낙후와 대구지하철참사로 인한 시민 분위기 침체를 들어 지역 국회의원을 총 동원해 2008년까지 4년 연장을 목표로 했으나 결국 2년으로 타협이 이뤄져 2004년 1월27일 법이 개정됐고 297억 원의 추가 수입이 보장 됐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의 검은 로비가 작용하는 바람에 대회지원법이 연장됐다고는 하지만 지역업체들은 1천200억 원대(검찰추산)에 달하는 광고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한 결과가 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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