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역사속 오늘-나폴레옹법전 공포

1804년 3월 21일 프랑스민법전이 공포됐다. 3편 2천281조로 이루어진 이 법전은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근대시민법의 기본원리로 그후 제정된 각국 민법전의 모범이 됐다.

애초 프랑스 혁명 이후 중세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혼합된 프랑스 법체계에서 전국에 통용될 통일 법전을 만드는 것을 1701년 헌법에 규정함에 따라 작업이 시작됐다. 1800년 민법전 기초 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은 1801년에 기초를 마치고 1804년까지 심의한 뒤 이날 법을 공포했다.

나폴레옹 즉위 후에 '나폴레옹 법전'으로 개명된 프랑스민법전은 제정 후 160년 이상을 경과하는 동안 입법에 의한 수정, 판례법에 의한 보충이 이루어졌으나 법전 자체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 쉽고 간결하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되어 있어 대문호 스탕달이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혁명의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완전한 근대화의 길은 아직 여물지 않았던 것이다.

▲1685년 독일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출생 ▲1829년 스페인에 대지진 6천여 명 사망 ▲1905년 도량형법 공포 ▲1996년 신공항 명칭 인천국제공항으로 결정 ▲2001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별세.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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