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3일 정화조 대행 청소를 독점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ㄷ정화조 대표 정모(57·달성 다사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쇄업체 대표 황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초순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자신이 경영하는 ㄷ정화조 사무실에서 정화조 대행 청소를 독차지하게 위해 달성군이 주민에게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보낸 것처럼 3만장의 우편엽서를 위조·제작하면서 자기업체 상호만 표시하고 5개 경쟁업체의 명단을 삭제해 70여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에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6곳이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