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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는 24일 히로뽕을 매매, 투약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권모(3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경산시 정평동 경산오거리 부근에서 5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0.1g을 구입한 뒤 수성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최모(32)씨에게 팔면서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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