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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예정지역 5개면 2천210만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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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2천210만 평(73㎢)과 주변지역 6천780만 평(224㎢)의 규모를 사실상 확정해 발표했다.

예정지역은 연기군 금남·남·동면 등 3개면 28개리와 공주시 장기·반포면 등 2개면 5개리 등 총 2개 시·군 5개면 33개리에 걸쳐 있으며 주변지역은 연기군 4개면 43개리, 공주시 3개면 20개리, 청원군 2개면 11개리 등 총 3개 시·군 9개면 74개리에 걸쳐 있다.

예정지역에는 약 3천 가구 8천200여 명이, 주변지역에는 1만4천 가구 3만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예정지역은 중심지로부터 4∼6㎞ 범위에서 생활권이 단절되지 않도록 산악·하천 등 지형이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경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주변지역은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의 범위에서 행정구역경계 및 조치원 도시지역경계를 기준으로 설정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범위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이날부터 예정지역이 확정고시되는 날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되는 개발행위는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 내 토지분할 등이며 제한되는 건축행위는 건축법 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9조의 건축신고 사항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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