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인터넷 광고도 가능"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을 명기한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광고할 수 있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네티즌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변호사들의 광고를 보고 법률상담이나 사건 의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25일 "변호사 개인과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23조에 의해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변협은 이와 함께 변호사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유료 법률서식을 제공하고 '나홀로 소송'을 유료로 지원하며 ARS 유료전화로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행 변호사법 23조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이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매체 종류와 광고 횟수, 광고료, 광고내용 등을 변협이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에도 변호사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건 수임 광고를 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에 액자형 광고는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이 이처럼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가 전반적인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원 변호사들의 수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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