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V출연 유명 한의사 "알고보니 가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진찰을 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을 통해 최모(50)씨에게 한약을 지어주고 25만 원을 받는 등 최근 2년간 1천700여 명으로부터 2억7천만 원을 받고 약을 제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가명을 사용, 'H대체의학연구원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17년간 시청, 공무원 연수원, 대기업은 물론 지방 방송국과 케이블TV에 900여 차례 강사로 출연해 민간요법과 단전호흡 등에 대해 강의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TV에 출연해 유명해지자 부유층 고객들도 김씨를 찾아 진찰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