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진찰을 하고 한약을 조제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56)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을 통해 최모(50)씨에게 한약을 지어주고 25만 원을 받는 등 최근 2년간 1천700여 명으로부터 2억7천만 원을 받고 약을 제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가명을 사용, 'H대체의학연구원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17년간 시청, 공무원 연수원, 대기업은 물론 지방 방송국과 케이블TV에 900여 차례 강사로 출연해 민간요법과 단전호흡 등에 대해 강의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TV에 출연해 유명해지자 부유층 고객들도 김씨를 찾아 진찰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