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2억 평에 달하는 군사 관련 4개 구역의 규모가 올해 말까지 재검토·조정되는 등 토지이용을 제한한 지역과 지구에 대한 조정 및 축소가 추진된다.
또 군사관련 4개 구역을 포함,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 지역·지구가 통·폐합되고 소규모 공장 건축가능 지역이 46개에서 51개로 5개 더 늘어난다.
정부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토지규제 개혁방안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친환경적 토지 공급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토지이용규제 정비계획을 마련,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이용 제한이 과다한 지역과 지구를 조정, 축소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등 총 32억 평에 달하는 4개 군사 관련 지역의 규모를 재검토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관할 부대별로 관련계획 수립과 검토작업을 끝내고 올해 말까지 규모를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개 군사 관련 지역의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도 10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올해는 사적 64건 가운데 적정성 검토대상을 선정,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사관련 4개 지역을 포함해 재해 및 지하수 관련 지역 등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용도 지역과 지구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집중을 유도하는 공장건축 가능지역(1만5천㎡)을 지난해 말까지 46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5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비공해농공단지 허용업종에 한해 1만㎡ 미만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국민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비전액을 지원하고 장기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를 해소하기 위해 북평·대불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30∼50% 인하하는 한편 아산·부곡에 대해서는 소필지로 분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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