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R&D 투자 많은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연구·개발비(R&D)를 많이 쓴 중소기업은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때부터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003년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R&D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28일 밝혔다.

최저한세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는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원인 중소기업이 있다면 구간별 법인세율을 적용, 원래 6천900만 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 기업이 지난해 R&D 비용을 4억 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이월감면 세액이 2천만 원 있다고 가정할 때, 올해에는 이월감면 세액(2천만 원)에다 R&D 비용의 15%, 즉 6천만 원이 모두 세액공제되는 만큼 세액을 초과,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종전에는 최저한세에 걸려 과표의 10%인 3천만 원은 무조건 내야 했기 때문에 3천900만 원만이 공제됐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은 31일까지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