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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준시가 하향요구 대구·경북 7가구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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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전 열람(14∼23일)을 실시한 올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예정가에 대해 전체 600여만 가구 가운데 0.04%에 해당하는 2천678가구가 의견을 냈다.

내려달라는 의견은 86.9%인 2천327가구, 올려달라는 의견은 13.1%인 351가구였고 주로 동일규모 유사 아파트와의 가격 균형, 아파트 개별특성에 따른 가격차 반영 등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고시대상 66만8천여 가구 가운데 고작 7가구만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하향조정 요구가 많은 것은 기준시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과표로 이용되는 만큼 내려가야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재조사를 실시, 4월 22일까지 검토결과를 개별통지하는 한편 30일 정기 기준시가고시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기준시가 확정고시 이후인 5월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6월 정정고시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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