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던 '여객선 운임할인 제도'가 변경돼, 오는 5월 초순부터는 주민등록상 울릉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 기간에 관계 없이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28일 제1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해온 '울릉주민여객선 운임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의결했다.
주민등록지를 울릉군 내에 둔 사람은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울릉군은 오는 5월까지 세부지침을 만들고 주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한 후 주민들이 주민등록증만 매표소에 제시하면 할인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키로 했다.
한편 울릉 주민에게는 경상북도에서 30%, 여객선 선사 측에서 21.9% 등 모두 51.9%의 여객선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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