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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측량 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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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재무과는 공부정리가 안 된 국공유지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민 민원신청을 받아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측량을 실시, 민원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는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공부정리가 안 돼 상당수의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으로 현황측량 후 대부·매각 등의 조치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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